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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식약청 주권 포기" 비난
[ 2005년 03월 22일 08시 51분 ]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약품재심사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식약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리덕틸 개량신약 허가과정에서 보여준 식약청의 태도는 의약품 평가와 허가에 대한 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보건연합은 이어 “식약청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기관인지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한국의 의약품재심사제도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돼 국산 개량신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재심사제도에는 우리와 같이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의 독점적 지위를 사실상 연장시켜주는 '동등이상의 자료제출' 요건 항목이 아예 없다는 것.

이와 관련해 보건연합은 “원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등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리덕틸의 개량신약은 원래 염산 시부트라민과는 다른 메실산 시부트라민으로서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동등이상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다국적 제약사만 살찌우고 국내제약사를 죽이는 안유 고시 5조 10항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정부와 EU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잣대를 외국에게만 들이대는 이중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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