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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간호사, '간호사법 제정' 충돌
[ 2005년 03월 22일 21시 34분 ]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켜라”

서울특별시간호조무사협회 이순자 회장은 22일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부조리한 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일선 간호조무사들이 지역에서 예방접종 및 가족계획 사업을 펼치며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간호사협회와 협의했던 내용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이 달라져 이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간호사법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이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을 만나 간호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박한성 회장도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밝혔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사법 제정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병·의원 진료보조업무와 간호보조업무가 보장된 반면 간호사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보조 업무만 명시돼 있어 일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원급에서 100% 간호조무사를 고용토록 보장돼 있는데 간호사법은 의원급에서 간호사 인력이 투입, 간호조무사가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은 의협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법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지녀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의협도 간호사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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