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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B형간염 환자들 주머니 부담 던다"
[ 2005년 03월 23일 02시 09분 ]
B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이 잇따라 완화됨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대표 김진호)은 지난해 8월 제픽스정의 급여기간이 연장된 데 이어 이달부터 헵세라정의 보험적용 기준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제픽스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던 것이 지난해 2년으로 연장돼 8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DNA 검사 결과는 양성이지만 항원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제픽스는 그 동안 3개월마다 검사를 해 항원 및 HBV-DNA가 두 번 음성이면 치료됐다고 판단, 그 이후의 약값은 모두 환자가 부담하도록 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보험기간의 확대에 따라 제픽스(월 약 12만원)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했던 3만2000여명의 간염환자들이 1년 더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제픽스의 내성을 보완한 헵세라 역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모든 환자들에게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한 기존의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 이번 달부터 별도로 변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바이러스 돌파현상’을 보일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헵세라정을 최초 복용하기 시작하는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은 물론 기준의 완화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했다.

GSK 마케팅부 권희진 팀장은 “그동안 제픽스와 헵세라의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며 “이번 조치로 B형 간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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