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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질병별 요양환자 일당 정액수가 적용
[ 2005년 03월 23일 02시 45분 ]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1년간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를 새로 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 수가제 하에서는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건보적용이 되지 않는 간병비, 식대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 관계없이 일당 정해진 비용(일당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요양병원 건보수가는 일당정액의 선불제 방식으로 총 17개 질병군별 및 기능상태에 따른 3개군으로 등급화시켜 수가가 책정됐다.

예를들어 신경계 장애 및 손상환자의 경우 가장 경증상태인 ADL 4~7점 환자의 일당수가는 3만5970원, ADL 8~14점 환자는 3만8950원, 가장 중증인 ADL 15~18점 환자는 4만171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치매환자의 경우 기능상태 등급에 따라 3만3180원, 3만5470원, 3만9430원 순으로 매겨졌다.

뇌졸중 및 기타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ADL 4~7점 환자가 3만7410원, ADL 15~18점 환자는 4만459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밖에도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ADL 4~7점이 일당 4만4470원, ADL 15~18점은 5만180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과소진료, 퇴원후 재입원, 환자기피 등과 같은 일당정액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 기간, 서비스별 일당정액제 제외기준도 마련했다.

일당정액제 제외기준에 따르면 환자의 입원기간이 6일 이하인자, 내과적 수술및 외과수술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집중치료실·치료실 입원기간, 세균성 폐렴·기타 호흡기 감염 및 염증·패혈증 등과 같이 급성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제외된다.

일당정액제 적용시 기피될 소지가 있는 전문재활치료, 치매치료제 등도 제외되며, 작년 10월 이후 유입되는 신의료기술등은 행위별수가 청구를 통해 개별심사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1년간 환자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 질 평가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보유 병원(재정융자특별회계에세 자금지원을 받는 요양병상 보유병원) 중에서 공모를 통해 4월중 선정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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