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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업 진출 근화제약 '30억 소송' 당해
[ 2005년 03월 23일 08시 30분 ]
미용사업에 진출했던 근화제약이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근화제약(대표 박연진)은 23일 세이콘 트레이딩 인코퍼레이티드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및 영업중지 청구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화제약은 지난 2000년 미용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이콘사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적이 나오지 않자 근화제약은 세이콘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주)존앤제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 자체적으로 미용사업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세이콘사는 원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액을 30억원으로 산출하고 근화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세이콘사는 소장에서 "존앤제인은 미용실 프랜차이즈사업 및 미용실 경영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며 영업정지까지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12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금을 5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번에 30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에대해 근화제약측도 세이콘사의 대표자 등을 피고로 2004년 3월 11일 5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하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화제약측은 세이콘사가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계약시 지불했던 기술도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근화제약 관계자는 "세이콘사와의 계약으로 손해를 본 것은 우리"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화제약은 자회사인 존앤제인 설립시 자본금 3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출자, 현재 이 회사의 대주주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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