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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부터 도입
[ 2005년 03월 23일 10시 39분 ]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는 23일 2010년에 65살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노인요양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안을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노인요양센터 등에 입원시켜 간병 등을 통해 보살피는 제도다.

확정안에 따르면 늦어도 내년까지 전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가칭 ‘노인요양 보험법’을 제정해 2007년부터 3단계로 노인요양 보험을 확대·시행한다.

또 보험 재정은 정부·보험료·수혜자 본인부담 비율을 4대 4대 2로 조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의 3단계안을 보면 1단계(2007년 7월~2010년 6월)에선 65살 이상 노인 중 건강보험 대상의 경우 최중증 6만명에게 우선 노인요양 보험을 적용하고 의료급여 대상 극빈층에는 최중증과 중증을 포함해 3만명에게 이를 시행한다.

2단계(2010년 7월~2013년 6월)에는 65살 이상이면 경증까지 포함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51만4천명 모두에게 확대 적용한다.

3단계(2013년 7월 이후)에서는 대상 연령을 45살 이상으로 확대해 89만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4월초부터 시범사업자 선정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5~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각 부처간 공청회를 통해 노인요양 보험법안을 확정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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