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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된 원거리 전보자 70%가 노조 조합원"
[ 2005년 03월 23일 10시 5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시행한 전보인사 조치와 관련, "지역본부를 달리한 원거리 전보자의 70%가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노조에 대한 표적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3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조합장 김흥수)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 21일 4급 이하 977명을 대상으로 단행한 전보인사조치와 관련 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본부를 달리한 원거리 전보자 352명 중 70%에 달하는 246명이 사보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집계됐다.[도표]

이어 전보자 72명은 직장노조 소속, 나머지 34명은 비노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이번 전보는 노사간에 합의한 전보세칙과 전보관리규칙 마저도 무시한 부당전보"라며 "계량적인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사측의 표적감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을 타 지역본부 또는 편도 소요시간이 3시간이 넘는 곳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 징계이자 보복성 전보"라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제주에 근무하는 여성조합원 10명을 서울로 전보 발령한 것은 사측이 얼마나 졸렬하고 비열한 부당전보를 시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녀부양과 부모를 봉양해야 할 여성조합원을 부당 전보한 것은 한 인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탄압에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지사별 과·결원의 완전 해소와 일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한 인사조치이며 지난 17일 간부인사에서 단행한 '복수직급제 확대, 직위공모제실' 등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인사혁신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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