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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수익성 부대사업 확대 추진"
[ 2005년 03월 24일 04시 46분 ]
최근 병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노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논의 역시 큰 진전을 보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의료재단연합이 '병원의 부대사업허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 이성만 보좌관은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방안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좌관은 "이 개정안에는 아동복지사업,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 사설화장터, 장례식장설치운영, 기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수익 사업 등 총 6개 부분에 대해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은 그러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위 의원들간에도 이견이 워낙 많아 아직까지 입법발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정보화 사업이나 목욕, 온천사업 등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명문화시킨 것과 기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등을 입법안에 관철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화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분야는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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