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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총액계약하의 단체계약제 도입"
[ 2005년 03월 24일 02시 33분 ]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가 계약방식도 약 5년정도의 기간을 내다보고 총액계약 하의 개별단체 계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병원계에서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과도기적인 수가계약 대안으로 계약범위를 행위료에 대한 환산지수뿐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진료대, 행위분류 등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오늘(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 및 제2차 의료포럼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중 수가 계약방식의 핵심은 현행 환산지수에 대한 포괄계약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의료비 규모에 대한 총액계약하의 개별단체계약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이는 연간 보험의료비의 총액목표치에 합의하고, 그 바탕위에서 개별단체별 목표치를 협상한 뒤,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배분은 개별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대변혁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내년까지는 2년동안 자율규제 내지 자율적 진료비 배분방식을 포함한 제도의 기본내용에 대한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7년부터 약 5년에 걸쳐 단체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의료비 총액이 현재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하고 "적정 규모 및 적정 성장률이 얼마가 되던 장기적으로는 총액규모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빠른 시일내에 폐지돼야 하고,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밝혔다.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계약방식을 통해 공급자의 질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더 정확히는 보험자가 공급자와 함께 적정 의료서비스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가속화될 총액계약제에 관한 논의, 의료재원의 각 부문별 배분에 관한 논의도 계약제 방식하에서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일 공보험에의 전국민 강제가입, 당연가입을 제도의 기본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제는 공급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행 당연지정제는 형식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권리제한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험자로 하여금 이러한 단일보험자로서의 형평성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요양기관 입장에서도 강제지정제 폐지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

계약제를 통해 보험정책들이 정부나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자와의 합의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기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자의 수입 내지 소득이 제도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유지되는 것보다 총량규모와 배분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예측가능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적정진료, 진료비 심사 등의 역할도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간의 계약을 통해 공급자단체에게 확보됨으로써 자율규제를 통한 성숙한 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 교수는 내다봤다.

한편, 정 교수는 이같은 제언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대 변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과도기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총액계약 하의 개별단체계약방식을 지향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 행위별수가체계를 전제로 한 수가계약방식을 적절히 변형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우선 요양급여 계약대상의 범위를 현행 환산지수 뿐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약제 및 진료대, 행위분류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후를 대비해 건강보험법을 개정, 보험료 및 보험급여 의결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기능을 강화하든, 새로운 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이를통해 갈등을 중재하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직능 또는 요양기관종별 소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계약내용에 대한 세부검토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제안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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