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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비영리법인 유지"
[ 2005년 03월 24일 11시 12분 ]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사진]은 24일 "계약제 전환 등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비영리법인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 포럼에 지정 토론자로 참가, 계약제 도입 등을 주장한 정형선 연대보건과학대학 교수의 발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최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혁신 TF팀을 통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급여전환 등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고 늦어도 7월 이전 성과물이 도출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 후 계약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계약제는 수요자의 가입방식(강제가입), 공급자의 지정방식(지정방식), 인프라(의료법인 비영리)등 세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며 "정부는 이 세가지 변수를 적절히 조합해 어떤게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가치점수는 의료의 난이도를 점수화 한 것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약제와 치료재료 부분의 경우 제약사, 도매상등 공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과 공단이 계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해 계약대상은 환산지수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최 과장은 "의료산업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의료광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영리사업을 대폭 늘려 제한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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