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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노인요양보장제로 환자 이탈" 우려 확산
[ 2005년 03월 24일 21시 51분 ]
복지부가 오는 2007년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권하에 있던 노인환자들이 상당수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오는 2007년7월 9만명부터 시작해 3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에는 총 89만명에 이르는 노인환자들에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방문간병, 수발서비스, 주간(晝間)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캐어플랜 지원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의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기본간호 및 요양관리 지도 등 보건소 방문보건 수준의 기본 및 요양관련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본간호 서비스의 경우 신체상태 평가 파악(사정), 혈압·활력증후 측정, 체위변경, 개인위생 관리, 온·냉찜질 등이 포함된다.

요양관련 간호서비스에는 알콜 마사지, 상처치료 및 감염관리, 배뇨관리, 배변관리, 욕창예방 관리, 통증관리뿐 아니라 마비환자에 대한 간호도 제공된다.

이러한 노인요양보험 급여대상자도 우선 65세 이상 노인환자부터 시작해서 45세 이상 노화 및 노인성질환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반면 의료계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고 치매, 뇌졸중 등 과다한 요양비용부담을 사회화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시기와 단계적인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노인요양보험 급여대상자 평가판정위원회에 의사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들 노인환자들이 그동안 건강보험권 제도권하에서 진료를 받거나 간호서비스를 받았으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면 모두 그쪽으로 이탈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인요양 서비스를 의료와 복지 사이에 놓고 서로 구분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의료를 배제하는 노인요양서비스를 의료계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이같은 환자이탈 우려감은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의료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을 앞두고 24일 개최된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상정돼 의협 본회의 건의안건으로 정식 채택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7월부터 1차 시범사업에 들어가 200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됐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에는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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