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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醫ㆍ法大생 '담배소송 모의재판'
[ 2005년 03월 25일 08시 50분 ]
연대 의대생들은 25일 대강당에서 법대생들과 공동으로 서로의 전문지식을 겨루는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가졌다.

이들은 모의법정에서 장기간 흡연에 따른 폐암 유발 책임이 국내 담배제조사에 있다는 원고 측과 흡연자 개인 책임이라는 피고 측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적논리를 펼쳤다.

원고 측은 "흡연이 폐암발병의 원인이라는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니코틴’의 중독성을 언급하며 환자의 발병이 담배제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개인 의지에 따른 흡연과 아직까지 흡연과 폐암발생과 확실한 역학조사가 없는 상황 등을 예로 들어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재판장 역할을 맡은 의대생 김미현씨는 “의대생과 법대생이 서로의 학문적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공동작업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법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모의법정을 준비한 백태승 교수(연세대 법대)는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토론이라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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