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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전공의 산휴後 추가수련 의무' 개정되나
[ 2005년 03월 25일 08시 59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사용에 따른 추가수련 의무규정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복지부가 이에대한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 관련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주문했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성 전공의(인턴)가 수련기간 중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수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기간 부족에 따른 수련의 질 저하 등이 예상되는 바 수련병원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기관 의견 수렴시 대한의사협회, 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여성 관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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