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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보톡스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 2005년 03월 28일 02시 12분 ]
주름제거용 주사제 보톡스[사진]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 받아 3년 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96년 식약청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은 바 있는 보톡스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타 보툴리눔톡신 제제와 달리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보톡스 생산사인 엘러간은 이번 유효기간 연장이 보다 우수한 정제기술로 보툴리눔 톡신을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유효기간의 경우 유럽산은 1년, 중국산은 2년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5년간 700만회가 넘는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영구적인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며 “이러한 안전성이 유효기간 연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보톡스는 주름치료제 이외에도 사시, 사경, 다한증에 대한 허가를 받아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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