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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장·차관까지 속인 '가짜 한의사' 덜미
[ 2005년 03월 28일 03시 15분 ]
부유층을 상대로 미국 유명 한의사 행세를 하던 가짜 한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무면허 의료 행위로 거액을 챙긴 이모(46세)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무면허 시술에는 전직 고위 관료와 유명 연예인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유명 탤런트를 비롯해 3명에게 피부와 눈 치료를 해주고 조제료 및 치료비로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가 ‘난청’,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하는 30~40명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치료비뿐 아니라 비타민 가루를 섞어 만든 원가 1000원짜리 약을 개당 7만원에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의 사기행각은 지난 82년 미국 이민 뒤 러시아에서 돈을 주고 산 박사학위와 미국서 취득한 침술사 자격증 등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속해 오다 지난 5일 경 이씨의 무면허 치료행위를 눈치챈 모 탤런트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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