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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T사용 입법화 착수…청와대 건의
[ 2005년 03월 28일 09시 27분 ]
최근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한의약 육성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에 한의약특별법(가칭)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의협의 이번 건의안 제출은 한방 감기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한의협은 한의약특별법 건의안에서 “한의약이 양의학적 기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한의약적 특성과 장점이 반영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의료에 대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한 질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약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CT로 불거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조로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한의사를 배제한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CT 등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실]한의사협회 법률개정건의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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