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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사, '지명파업' 위법성 공방
[ 2005년 03월 28일 09시 2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에 대응키 위해 '지명파업'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회신을 노동부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노조의 지명을 받은 조합원을 위주로 파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노조가 지난 21일부터 벌이고 있는 일명 '지명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비롯해 파업목적의 정당성 여부 등을 묻는 질의회신을 지난 23일 노동부에 접수했다.
실제 공단 노·사는 지난 23일 사측이 사내 행정망 '마이오피스' 에 '지명파업'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를 게시하면서부터 법리공방을 계속해 왔고, 금주 중으로 통보될 예정인 노동부의 회신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김명환 사무처장은 "2005년 임금협약 결렬로 인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 사측 업무에 가장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들을 단계적으로 지명,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부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투쟁일정이나 기조 등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측의 노조침탈 근거를 높여줄 결정이 내려지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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