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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 2005년 03월 28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원도 홍천군에서 입법예고한 홍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안)과 관련 "부분별한 본인부담금 면제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조례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조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수한 예외사정이 있긴 하지만, 이번 규정의 경우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위기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난달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대해 홍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에서 암표지자 검사(종양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30%에 달한다"며 "그러나 홍천군의 경우 지역내에 종합병원이 있고 개원의가 40여군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이 검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기존의 해 왔던 건강검진에 체지방검사, 소변검사, 간 및 간염 검사항목 등을 새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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