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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0일 업무정지 처분에 항소 제기
[ 2005년 03월 29일 02시 25분 ]
최근 보건복지부의 60일간 업무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된 한정실소아과의원이 2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정실소아과의원(원장 한정실)은 지난 2004년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 2005년 3월 행정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의협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정실소아과는 2002년 복지부의 실사에서 △수액제 투여 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디페인 대신 범피린으로 의약품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의 이유로 60일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 4월부터 9월까지 현지조사 결과 소아과는 환자에게 수액제를 투여한 후 그 비용을 건강 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1만5000원씩을 징수, 수진자들로부터 총 737만 6960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해 한정실 원장은 "본인 부담한 1만5000원은 수액제 약품비, 증상진료를 위한 약제비 및 처치비, 비타민 영앙제 투여 및 나비침 등 의료 소모품비와 3~4시간에 대한 입원료 일정부분을 산정한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수액제 치료를 해야 할 환아에게는 여러 약제들을 투여해야 하지만 보험심사 고시기준은 근육주사와 정맥주사 각각 1개, 나비침 1개와 비타민제 중 아미노산 제재 등만 인정하고 있다"며 "수액제 투여 시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은 그동안 임의적으로 환자들과 합의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아과가 업무정지를 받은 또 다른 이유는 고가의 디페인 대신 저가의 범피린으로 의약품을 대체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 원장은 "처음에는 앰플 당 143원인 범피린에스와 325원인 디페인 주사제를 아이의 나이 및 증상에 따라 사용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적자로 된 이후부터 디페인 주사제만을 삭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청의 말대로 효능·효과에 기준 한 삭감이라면 12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 범피린에스 주사제부터 삭감해야 했다"라며 "이는 고가의 주사제는 삭감하고 싼 것은 삭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원장은 주사제를 200원에 구입하고 300원으로 청구한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청구에 대해 "전산청구의 착오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체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라며 "의약품 대체 청구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고 판결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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