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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자동이체 유명무실…신청률 50%불과
[ 2005년 03월 29일 21시 45분 ]
만성적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보험공단이 보험료의 원활한 징수와 가입자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자동이체' 제도가 높은 정상이체율에 반해 신청율은 저조,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행중인 보험금 자동이체와 관련 지난해 말 현재 422만4703 이체세대 중 354만7215세대가 부과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이체, 84.5%라는 높은 정상이체율을 보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금 자동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422만4703세대는 실제 적용대상인 840만2749세대의 절반을 겨우 넘는 50.2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이체 신청율이 시행초기였던 2001년 4월 말 37.5%에서 같은해 11월 말에는 40.6%로 집계되는 등 급격한 성장율을 보인데 반해 최근의 추세는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보험금 자동이체'가 실질적인 체납액 해소에는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부과된 지역보험료 중 91.1%인 4조3591억6345만4000원만이 징수돼 8.9% 정도가 미납액으로 남았고, 84.5%라는 높은 정상이체율 역시 15.5%가량이 사실상 징수되지 못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말 현재 누적 지역보험료 체납액은 191만5000세대 1조200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입자들은 "자동이체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지역가입자들의 자동이체 신청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감액(할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 사실상의 절감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감액이나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 등에 의한 보험료 증감요인이 수시로 발생, 사실상의 절감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1년 단위로 보험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감액된 보험료는 다음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건보 특성상 감액이나 할인혜택을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는 공단의 징수편리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제도의 주목적은 가입자가 매월 복잡한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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