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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의료인서 제외돼 지도·감독 소홀"
[ 2005년 03월 29일 14시 18분 ]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정부의 지도와 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은 29일 보사연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연구원은 "1976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간호학원 교육의 지도와 감독업무를 이관했으나 현재 '학원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입학자격과 740시간 이상의 학과·의료기관 실습 789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은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인력이 양성되기보다 무분별하게 조무사 지망생들이 배출되어 교육의 질적향상 기대가 어렵다는 게 조 연구원의 견해다.

조 연구원은 "조무사의 업무 특성상 양성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자격시험의 실시와 자격증 수여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는 양성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이원화된 체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무사의 교육이 보건의료 환경에 알맞게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양성과정을 2년제 전문대학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 전문화된 교육으로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성과정이 2년제 전문대학으로 개선될 경우,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직무분석, 자격증에서 면허증으로 변환 및 법적 비의료인에서 의료인으로 전환 등 관련규정의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정동선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전문대에 들어가는 것은 쉽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승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은자 사무관은 "현재 간호조무사에 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규칙만 개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가 더욱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인정, 고등학교 졸업에서 전문대생으로 응시자격 기준 향상에 동의하지만 이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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