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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불씨' 간호사단독법 발의 연기
[ 2005년 03월 29일 21시 51분 ]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관련단체들과 간호조무사까지 가세해서 반대하고 있는 간호사법 단독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가 내달로 연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委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간호사법(안) 발의를 내달로 연기키로 결정하고, 현재 관련 협회들과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선미 의원은 이번 주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후 발의시기 및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법안 발의는 이르면 내달초 혹은 조율작업 진행이 더뎌지면 내달 중순까지도 발의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선미 의원은 "법안 발의를 위해 현재 관련협회들과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일부 협회에서는 이미 동의를 받은 상태"라며 금명간 발의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 "간호사법 단독 제정은 간호사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간호사들이 알아야 한다"며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책임을 묻는 것도 과거보다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법 단독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 특히 여성노인들에 대한 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단체연합회들이 일제히 간호사법 단독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현 시점에서 간호사법 단독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천적인 반대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의료법 체계나 의료현실 속에서 간호사법만 의료법에서 따로 떼어내서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의료법에 관련된 각 직능별 단체들이 큰 틀에서 논의해 보고 나서 의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직능별로 단독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법안 발의에 절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의협과 공조를 이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간호사단독 법안이 김선미 의원의 확고한 의지대로 발의되더라도 향후 공청회나 입법 추진과정에서 관련단체들과 첨예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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