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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침술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 2005년 03월 30일 03시 12분 ]
최근 굿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굿을 통한 지병치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29일 송모씨가 “굿과 침술로 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무속인 한모씨와 침술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학적, 객관적 설명 없이도 무속인과 의뢰인의 정서적, 신비적 영역에 대한 공통적 믿음을 기초로 행해지는 것이 무속에 대한 전통습성”이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지병을 치료하지 못했더라도 굿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침술을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굿을 받고 침을 맞으면 지병이 완치된다고 속였다는 원고측 입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오랜 기간 척추염을 앓아오단 지난 2002년 12월 한씨와 김씨에게 굿을 하고 침을 놔주는 대가로 모두 7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병세의 차도가 없자 한씨 등을 상대로 1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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