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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보험료율·급여범위등 결정해야"
[ 2005년 03월 30일 21시 0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의 징수 및 부과에 치중해왔던 기존의 역할에서 탈피, 1차 결정 및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등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의 현안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평수 상무는 "건강보험이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진료비 지출의 적정화,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평수 상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의 업무 및 기능분담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계약 및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치중했던 기존 공단의 역할에서 탈피해 보험료율, 급여범위, 본인부담율에 대한 1차 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또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자 및 감독, 조정 역할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재위원회 신설, 가입자 위원회 운영등 의사결정체계 역시 개선,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보험재정상 일시적으로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100/100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를 조기 급여화해야 한다"며 "현행 100/100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 법정비급여 등을 일시적으로 90/100 제도로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무통분만과 같은 임의비급여와 병실료차액, 선택진료비 등 법정비급여를 90/100 본인부담으로 일시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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