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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신체검사, 동네의원에 허용해야"
[ 2005년 03월 31일 03시 19분 ]
초·중등학생의 신체검사제도를 변경한 학교보건법과 관련 개원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의'의 신분인 한 대학교수가 "학교 신체검사가 또다시 형식적인 집단검진이 되지 않도록 '단골의사 또는 일차 의료기관을 통한 개별적인 건강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세부안에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끈다.

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 홍승권 교수[사진]는 최근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12년 동안 지역사회의 단골의사 또는 주치의와 상담과 정기적인 예방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행동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학교보건법이 앗아가게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학생 개인이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찰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정신, 사회심리적인 건강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최순영 의원 안의 내용이 개정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소아와 청소년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접근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강조하는 추세와 정반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건강조사서와 검사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한국인의 평생 건강관리’ 등을 통해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학년별 건강검사 내용과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교육부는 학생 신체검사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도시와 농촌, 일반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공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법에는 3년마다 건강검사를 하여 학생 건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증진의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해 학교보건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건강한 시기의 어린이들에게 임상검사 중심의 건강검진을 시행하자고 발의한 교육부의 개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한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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