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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인턴 출산휴가 부여 절충안 '팽팽'
[ 2005년 03월 31일 21시 24분 ]
여성인턴의 출산휴가 수련기간 인정문제와 관련, 병협 병원신임실무위원회가 절충안을 내 놓았으나 전공의협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팽팽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관장하는 병협의 병원신임실무위원회는 최근 "여성인턴 출산휴가 후 6개월을 추가로 수련토록 한 현행 수련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절충형 대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에 열릴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로써 2002년 제정된 여성인턴의 3개월 출산휴가후의 6개월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될 지 혹은 아예 추가수련 기간이 없어질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병원실무신임위원회 한 관계자는 “2002년 관련규정이 제정된 후에도 여성인턴 추가 수련건에 대해 복지부에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새삼스럽게 절충안을 운운하는 게 다소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2년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여성인턴의 추가수련 건을 협의할 당시 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출산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나, 인턴은 수련받는 피교육생 입장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교육기간은 이수해야 한다"며 "3개월의 추가수련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그 이상 추가 수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여성인턴 추가수련 기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개월이란 기간이 어떤 근거로 도출된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고 반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인턴기간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인턴에게 추가 수련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2002년 이 수련규정 제정 당시 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2002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시대가 바뀌면 구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협의회는 “여성인턴의 출산휴가는 의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병가 및 일반휴가와는 차원이 다른 일종의 수련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신임실무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수련규정 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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