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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년전 소득 적용 보험료부과 부당"
[ 2005년 03월 31일 21시 21분 ]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이 1년 이상 시차가 생겨 2년 전 소득을 적용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가입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청와대 인터넷신문고, 공단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몇년 사이 소득이 급격히 줄었는데 2년여 전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실제 강원도에 사는 A씨의 경우 "2003년 자료를 바탕으로 다니지도 않는 회사의 임금기준을 가지고 계산된 보험료를 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의를 제기,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주부 B씨는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있었고, 현재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수입이 있는 것으로 반영돼 과다한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입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이유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요소 중 종합소득의 경우, 사업주가 전년도 발생한 총소득을 금년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확정절차를 거쳐 공단에 10월 정도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단은 통보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1월 보험료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를 부과,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 변동이 있는 경우,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공단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통보되는 다음해 10월까지는 변동 내용을 알 수 없어 즉시 보험료에 반영할 수가 없는 것.
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증빙서류를 통해 보험료를 정산, 과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며 "또한 현재 체제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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