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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기도 사유재산…직거래 허용"
[ 2005년 04월 01일 02시 31분 ]
의료기기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 의료기관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현재 개정 추진중인 의료기기법령과 관련,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규제 개선 의견서’를 식약청에 전달했다.

지난 16대 국회때 제정된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입 및 처분하고자 할 때 사용자간 직거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들을 자유롭게 처분이나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따로 판매업이나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용하던 의료기기가 노후화되거나 신규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몇 년에 한번씩 있을까 말까하는 일인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판매업’이나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한번 구입한 의료기기는 폐업하기 전까지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의미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의료기기라는 특수성만 감안해 직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의협도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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