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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달콘스타주사등 요양급여 적용
[ 2005년 04월 01일 10시 20분 ]
정신신경용제인 '리스페탈콘스타주사(riperidone)'와 설파제인 '사라조피린이엔정(
sulfasalazine)' 등이 요양급여 적용을 받게됐다.

이와 함께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제제와 기타 화학요법제 itraconazole주사제(품명 : 스포라녹스주) 및 합성마약 fentanyl패취제(품명 : 듀로제식 등) 등 3개 품목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ㆍ고시하고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설파제 sulfasalazine과 항악성종양제 Methotrexate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risperidone주사제는 기존에 100/100 본인부담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일부품목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요양급여 품목에 포함됐다.

이밖에 합성마약 fentanyl패취제에 대해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neuropathic pain) NSAIDS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고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3일당 25㎍/h까지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에는 100/100본인부담을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 '고시'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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