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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검찰등 '병·의원·약국 감시' 공조
[ 2005년 04월 01일 10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검찰, 국세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쟁송, 수사 등의 과정에서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심사의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 진료내용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사의뢰, 진료(청구) 내역조회 등 법원·검찰·국세청 등 외부 공공기관 의뢰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 심사의뢰건 업무처리절차'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시행되는 업무처리절차에 따르면 심평원은 법원, 국세청, 검·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의 혐의에 대한 내역조회를 요청하면 자체 심사를 거쳐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키로 했다.

특히 현지확인심사가 필요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이를 의뢰한 해당 기관의 직원과 심평원 직원이 동행, 현지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심사가 끝난 병의원과 약국도 의뢰 요청이 있으면 다시 대조·정산심사가 병행된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정부 당국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지난 17일 금융감독원과 사전 업무협의를 벌인데 이어 이달 1일부로 직제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향후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담당인력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업무분장과 관련 ▲보험사기 등 범죄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 색출 등 경찰기능 ▲부적정진료 및 부정청구 등의 예방 ▲전문성·공정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부처의 요양기관에 대한 심사의뢰건수는 2003년 5건에서 2004년 12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 120건에 대한 의뢰기관별 현황을 보면 법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국세청 34건, 경찰 30건, 검찰 14건, 기타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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