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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거부 100여명 무더기 징계 예상
[ 2005년 04월 01일 21시 21분 ]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원 등 전보명령 거부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일 "사회보험노조 등의 파업과 관련 지난 21일 단행된 전보인사를 '부당한 조치'로 판단, 부임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공단 직원 100여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 부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이날 사내 행정망인 '마이오피스'에 사측의 입장을 게시하고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 중단 ▲전보명령 이행 등 근무지 복귀 등을 명하고 ▲전보 불만에 대한 고충심사 반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2차례에 걸친 각 지역본부별 부임명령서 발송, 사내 행정망을 통한 이사장의 근무지 복귀명령은 전보명령 거부자를 징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공단 관계자는 "오는 4일 미부임자 현황을 파악,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보를 거부하고 부임하지 않을 경우 지부단위의 부임명령, 마이오피스를 통한 이사장의 근무지 복귀명령을 어기는 것이므로 '명령불복종' 또는 '근무지이탈'로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해당자 징계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전면파업을 풀고 오는 4일부터 2개조 각 250여명씩 교대로 공단로비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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