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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 2005년 04월 02일 00시 35분 ]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일 지난 2003년 4.24 재선거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아닌, 사적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1개월 전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10%이상 뒤처진 상황에서 도와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이 규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한 탈법적인 방법의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이면서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을 벗어난 탈법적 선거운동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인쇄물 배포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후보자간 경제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선거법 위반에 비해 위법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 1심에서 벌금 5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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