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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업무착오로 없는 아이도 출생"
[ 2005년 04월 04일 01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생아 보험 취득처리 과정에서 출생한 아이가 한명임에도 불구, 이를 두 명으로 잘못 기재한 보험증을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모 지사관할에 거주하는 A모씨(30)의 자녀 출생 이후 신생아 강민군을 건강보험에 신규 등록, 보험증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자료 오류로 인해 '두명의 강민군'이 출생일만 다르게 이중 등록됐다는 것이다.[사진]

강민군은 지난 1월 1일에 태어나 같은 달 31일에 출생신고가 됐으나, 2월 4일 발급 된 건강보험증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다른 또 한 명의 강민군이 등재돼 A씨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A씨의 이의제기로 급히 수정됐다.

A씨는 “아들 강민이가 올해 1월 1일에 출생해서 1월 31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을 받은 2월 11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출생신고일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같은 이름의 제 아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더라”고 성토했다.

A씨는 또 “혹시나 등본상에 이상이 있나싶어 등본을 떼어보니 등본은 정상적으로 되어있었다”며 “보험공단의 엄청난 실수임에 틀림없는 만큼,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신생아 출생시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증에 취득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원인의 신고가 없을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등록 자료를 입수, 자료정리를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가 공단에 수신되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민원인의 경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행망자료 입수시 050101-3****** 강민군, 050131-3****** 강민군 2명 자료가 입수돼 이를 처리하는 와중에서 자료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 등재된 건강보험증이 발송됐다”며 “2월 15일 수정된 건강보험증을 재발송 했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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