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은 앞으로 2~3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의·약단체 관계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 학계, 국회, 관련 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5주년을 맞아 분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했던 ‘의약분업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은 의사, 약사등 서비스 공급자, 의료서비스 소비자, 제약 및 유통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이들 대표로 구성되는 평가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가칭)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의약분업 평가 및 발전위원회의 구성은 각 직능별 의·약단체 관계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 학계, 국회, 관련공무원, 기타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내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의료서비스 이용 부문 실무위원회 ▲의료기관․약국 운영부문 실무위원회 ▲보건산업 및 의약분업발전부문 실무위원회 등을 갖추는 것이다.
또다른 대안은 ▲의약분업성과평가 실무위원회 ▲의약분업비용평가 실무위원회 ▲의약분업제도개선 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이다.
각 실무위원회는 보건분야 및 경제분야 전문 연구기관, 건강보험 관련 기관, 학계, 정부관계자 등 실무 전문가로 등으로 약 5~6명씩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추천됐다.
아울러 평가에 관련된 행정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방안은 무리가 따르므로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일정한 주기(예: 2~3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