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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학위장사' 전면 실태조사
[ 2005년 04월 04일 22시 06분 ]
최근 일부 대학들이 200여명의 개원의에게 박사학위를 돈으로 수여한 사실이 나타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의 63개 의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수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팀을 구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의 의대, 치대, 한의대 대학원 교수들이 개원의 200여명에게 박사학위는 1300만원~1500만원에, 석사는 300만원~500만원에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전주지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금품수수 교수들은 직위해제 조치를, 학위를 받은 의사들은 학위수여 취소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교육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의과대학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학의 자정노력을 촉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박사학위 관련 비리는 의사 및 교수들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했다"며 "나아가서는 대학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북대 학칙의 경우 '박사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대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학원학위수여 규정 제36조1항)
원광대의 경우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심히 손상할 때 총장은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고 학칙은 돼 있다.(학위논문심사및 학위수여에관한규칙 제30조)
우석대는 '대학원위원회 기능으로 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학칙(37조1항6호)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이번 전주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약 200여명의 개원의들 박사학위는 박탈 당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상태다.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이미 기소한 해당대학의 5명의 교수뿐 아니라 불구속 기소한 23명 등 총 29명의 교수들도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사립학교법(제58조의2) 등에 따라 직위해제 등의 징계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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