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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 의료분쟁법 네티즌 의견 수렴
[ 2005년 04월 05일 06시 04분 ]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을 준비 중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네티즌들 의견수렴에 나섰다.

5일 이기우 의원실 관계자는 "더 이상 제도정비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홈페이지(www.leekiwoo.net) 의정활동 자료실 '함께 만들기' 코너에서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위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처해있다"며 "사회적 보상체계나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분쟁조정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의원은 각종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신설, 의료분쟁 발생시 피해자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을 추진중이다.

한편 지난 1994년 이후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수차례 시도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혀 법 제정에 실패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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