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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복약지도료'를 아시나요?" 홍보
[ 2005년 04월 05일 07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5일 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복약지도료의 의미는 물론 약사법 상 명시돼 있는 '복약지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약지도료란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을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소비자에게 약 복용지도 명목으로 받는 비용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약국이용자 235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약의 부작용과 복용시 주의사항 등 복 약지도를 받은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또 복약지도에 대한 응답 자들의 인식도 낮아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10.5%에 그쳤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복약지도란 식전식후 투약과 같은 단순한 복용방법에 대한 복약지도가 아닌 효능과 부작용 같은 처방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라며 "약사법에도 복약지도라 함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소비자들은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의 의미를 숙지하고 처방약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받아 부작용 등 잘못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환자가 약국에 내는 조제료에는 약국관리료(620원), 기본조제기술료(150원), 복약지도료(520원)와 처방일수에 따른 의약품관리료와 약조제료 등이 포함돼 있다.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65세 이상은 1200원)을 환자가 부담하고 1만원이 넘으면 조제료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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