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간배아 연구 위헌 논쟁' 헌재서 가려진다
[ 2005년 04월 05일 15시 18분 ]
그동안 종교계와 학계 등에서 논란이 야기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법대 교수 및 의사 등 생명윤리운동협의회 소속 13명이 지난달 31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일부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원고들은 이번 청구서에서 "인간은 수정됐을 때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만큼 인간 배아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며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구에는 지난해 12월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부부 한 쌍과 이들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수정된 두 개의 배아가 포함돼 특히 주목을 끈다. 이 부분에서는 배아도 원고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도 관심사이다.

청구인들은 "불임 때문에 부득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모들도 남은 배아를 연구 목적에 이용하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불임이며 인공수태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연구기관 등에 노출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일반 국민에게도 인간 생명이 도구로 이용되거나 살해될 수 없다는 생명존중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해 이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명공학계과 의료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잉여 배아의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실정과 현실적으로 환자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