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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무더기 행정조치
[ 2005년 04월 07일 06시 10분 ]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항목을 누락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시험검사기관 9곳이 무더기로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부터 의료기기 허가시 안전성 및 성능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개 민간위탁기관과 시험검사 업무와 기술문서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4개 기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 모두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험항목 가운데 일부를 누락하는 등 시험검사 부적정 사실이 적발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해 검사업무를 중단시키고 시험기관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이달 13일 청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경희대치과대 시험개발센터, 연세대치과대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 연세대 연세의료기기품질평가센터 등 8개 기관에 대해서도 일부 부적정 관리가 적발돼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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