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종전의 3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7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악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식파라치의 집중 신고대상이 되고 있는 농민, 음식점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이에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하여, 단속 처벌보다는 시정 계도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