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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약사법개정안등 보건복지법안 협의
[ 2005년 04월 07일 21시 52분 ]
약사법개정안 등 보건복지 관련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가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7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이목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중 보건복지관련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논의될 주요 안건은 마약류에 대한 치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비롯, 수두를 제2군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킨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논의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임의가입자로 규정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당연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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