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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금지'등 생명윤리정책 본격화
[ 2005년 04월 07일 23시 39분 ]
체세포핵이식 행위에 대한 연구의 종류, 대상, 범위를 비롯 금지되는 유전자검사 종류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됐다.

7일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등 7명의 당연직 위원과 윤리계, 과학계를 대표하는 14인의 민간위원등 총 2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부 김근태 장관, 과기부 오명 장관, 교육부 김진표 장관, 법무부 김승규 장관, 산자부 이희범 장관, 여성부 장하진 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등 7명이다.

특히 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수석간사위원을 맡고, 과기부 오명 장관은 간사위원을 맡게 됐다.

민간위원 중에는 서울대의대 신상구 교수, 전남대의대 이정애 교수, 서울대의대 조한익 교수, 청담우리들병원 하권익 명예원장, 관동대 한동관 총장,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 연대 이과대학 생화학과 김두식 교수 등이 포함됐다.

총 14명인 이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심의위원회 앞으로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을 비롯 ▲잔여배아 이용 연구종류, 대상 및 범위 ▲체세포핵이식 행위 연구종류, 대상,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 종류 등을 심의하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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