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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 진료맡긴 의사 면허정지 정당"
[ 2005년 04월 08일 01시 15분 ]
공익요원에게 의료행위를 맡긴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면허정지 1개월 18일 처분을 받은 서울 K병원 정형외과장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공익요원들에게 맡긴 의료행위는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환자의 신체나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으므로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익근무요원 3명에게 환자 깁스 고정, 상처소독 등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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