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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국시 응시, 한약과 졸업자 한정"
[ 2005년 04월 08일 02시 41분 ]
정부가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현행 약사법 제3조2항 한약사 국시응시자격과 관련,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명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국시 응시자격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명시했으나, '한약관련과목'이라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전문인을 양성하는 한약학과가 실재해 이를 반영·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약국개설자 이외에 약국종사 약사를 마약류취급자로 추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 명시 ▲마약류취급자 이외의 자에 마약류 양도 절차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당·정은 이어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해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하고, 역학조사 실시 대상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 소독 미이행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밖에 이주노동자등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건강보험 당연가입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김춘진의원발의)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또한 이번 국회에서 고령사회기본법, 실종아동보호관련법, 국민연금법 등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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