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2개 병의원과 156개 약국이 마약류 관리 의무사항 위반으로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은 병의원, 제약사, 약국 등 전국 3만6045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2004년도 정기 점검 결과 338개 업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142개 병의원이 마약류 관리 의무사항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156개 약국이 위반업소 명단에 올랐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순천향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다수 포함됐다.
업종별 위반유형을 보면 ‘점검기록부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병원 29, 의원 25, 약국 71) ‘장소이외의 보관’이 뒤를 이었다.(병원 10, 의원 10, 약국 11)
실재고량과 장부차이로 적발된 병의원은 각각 6곳과 10곳이나 됐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의원은 22곳에 달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마약점검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