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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기관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도입
[ 2005년 04월 12일 02시 46분 ]
허위 부정청구에 대한 실사(현지확인조사)와 달리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과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12일 복지부는 진료비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 기관등에 실시하는 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점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인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에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사전 고지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총 6개다.

그 조사항목 및 시기는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요양기관 조사(2/4분기)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 조사(3/4분기)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 등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제 실시로 조사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인해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받지 않는 기관도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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