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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건강보험 혜택줘야"
[ 2005년 04월 11일 15시 00분 ]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1일 북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률안은 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이 남북 협력사업 관련 남측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북측에 설립한 의료시설에 대해 의료법이 요양기관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해당 기관에서 협력사업 관련 남측 근로자가 진찰·수설·검사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가 500여명에 이른다"며 "현재 국내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률은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 만큼 관계 법률을 개정해 이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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