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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수익사업 확대 법안 발의 '난항'
[ 2005년 04월 11일 21시 21분 ]
병·의원 수익사업 확대 법안에 대한 입법발의를 앞두고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실무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제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및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관련 실무진들간 이견의 폭이 너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 실무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 영업 및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정도는 허용할 수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많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새 개정안이 제출되는데로 재검토할 것"이라며 "그러나 금주중 발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유필우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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