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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脫의료일원화…인정의제 도입 '박차'
[ 2005년 04월 12일 02시 11분 ]
사실상 의학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재편하자는 주장인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한의사 인정의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며 '차별성'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인정의제도의 경우 한방특성에 맞는 진료과목 신설 또는 병기, 전통 한의학술의 전수방식인 '도제식수련방식'의 제도권 진입, 한의학의 전문화와 자율적인 평생교육 등을 목표로 하는 등 양의학계의 '의료일원화' 주장에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2일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인정의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4월 중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구성, 7월까지 인증과목·수련방안·수련기관 선정 및 재인증 방안 등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8월중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9월에 세부시행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에 앞서 한의사 인증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 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1월 제 7회 전국이사회에서 인정의제도 시행방안 및 '인정의에 관한 규정'과 '한의학술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인정의제도의 주요골자는 ▲인증분야 및 교육과정을 점차 다양화하고 ▲복수 자격취득을 원칙으로 하며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정의 제도전반을 관장케 하고 ▲인증유효기간 5년을 정하여 5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이다.
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는 "한의사 면허·자격 취득 후 재교육을 조장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높이는 한편 논문이나 보고서 발표를 장려, 임상에 대한 체계화·표준화를 이뤄 한방의료기술의 전반적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양의학계의 '의료일원화' 주장과는 무관하게 추진돼 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또 "특정과목이나 분야에 대한 협회의 공식적인 인증을 통해 자율적인 한의사의 평생교육 및 임상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인정의 제도의 정착은 전문의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상황 변화를 살펴 한의계 전체의 역량을 높이면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의사전문의제도 역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검토중인 제도 개선 추진 일정은 이달 중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샾을 개최,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 개선 방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골자는 ▲수련기관의 다양화 ▲수련방식 이외의 전문의 양성 방안의 제도화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 ▲모자한방병원 제도 도입 ▲개원가의 경험 흡수를 위한 제도화 등이다.
지난 99년 12월 15일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현재까지 8개 분과에서 1013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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