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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유가족 '진로·복지부' 집단訴
[ 2005년 04월 12일 21시 47분 ]
술을 판매한 주류업체와 이를 방기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돼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등 음주 피해자 59명은 최근 "주류업체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술을 판매했고 정부도 이를 규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진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2억1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인체에 해가 없는 음주량을 제품에 명기하지 않고 '지나친 음주는 해롭다'는 식으로 막연히 표시해 술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류업체는 손해배상과 함께 적정 음주량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주류회사가 소비자 보호 및 식품위생 관련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과음을 방치하는 업체를 규제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소송 제기를 밝혔다.

한편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국민알코올소비자보호센터는 지난해 10월 주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후 취하했지만 "업체의 주류 판매행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음주피해가 더욱 심각해 원고단을 다시 모집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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